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외 1인)
피고,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김광수 외 1인)
2022. 8. 26.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2024. 4. 1.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 중 1층 20평 7홉 1작(68.41㎡)을 인도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 중 1층 20평 7홉 1작(68.41㎡)을 인도하라.
제1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의 1층 20평 7홉 1작(68.41㎡)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7.20㎡를 인도하라.
제2 예비적으로, 피고는 2024. 4. 1.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 중 1층 20평 7홉 1작(68.41㎡)을 인도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 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7.20㎡에 관해서는 피고가 2008. 1. 1.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이어졌으므로, 해당 부분에 관해서 피고는 더 이상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적어도 위 (가) 부분 27.20㎡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1. 1.자 임대차계약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이어졌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2014. 4. 1.부터 10년이 경과하는 2024. 4. 1.이 도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2024. 4. 1.이 도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