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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6 2017나20162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원고들이 각 수분양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제1 예비적으로 각 해약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및 제1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이 법원에서 제2 예비적으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위와 같이 추가된 제2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부터 제12행까지, 제6면 제16행부터 제20행까지를 각 삭제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아래 3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만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각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들이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각 25,848,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각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들이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각 25,848,49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취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7.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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