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중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를 ‘제1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로 고치고, 제9면 제9행 이하에 ‘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추가판단 한편, 원고는 피고 B이 2009. 2. 3. 임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것이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직접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 B이 C과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제대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자신에 대한 명의신탁자인 C의 요구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 B과 C이 공모하였다
거나, 피고 B이 C과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도 C의 대출요구에 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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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2 예비적 청구로, 피고 B이 원고의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5년 4개월 동안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실제 소유자인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직접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더러,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 갑 제10,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