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4.25 2018나58294
예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명의로 이체된 돈에 대하여 원고에게 어떤 목적으로 돈을 보냈고 누구의 돈인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이체된 돈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거나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제1, 2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도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