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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03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계원 26명, 계 금 1,000만 원짜리 구좌 26개로 된 15일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위 15일 번호계의 계원인 D가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기 위해 같은 계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D의 계 불입금을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채무자는 D, 연대 보증인은 피해자로 하는 15 일자 계 불입금 19,320,000원의 증서 2014년 397호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D로부터 15일 번호계와 관련된 계 불입금을 지급 받아 피해자에게 D의 계 불입금에 대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경 위 공정 증서를 이용하여 울산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유채 동산 압류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D 가 계 불입금을 다 갚지 않았으니 연대 보증인인 네가 대신 변제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26. 경 19,32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 이 사건 공정 증서 상 주채 무자인 D가 주 채무의 내용인 계 불입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연대 보증인인 고소인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하면서 고소인의 채권과 유채 동산을 압류하고 고소인에게 그 지급을 독촉한 사실, 이에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돈을 지급한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 데 ‘D 가 공정 증서 상 주 채무의 내용인 계 불입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는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주장이 기망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고소인이 그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돈을 지급한 것인지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15일 번호 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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