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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0 2017고단9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10』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경부터 매월 1 구좌 당 200만 원씩을 불입하여 2017. 1. 15. 마지막 번호의 계원이 5,000만 원( 총 25 구좌) 을 지급 받는 번호계와( 이하 ‘15 일 번호계’ 라 한다) 2015. 6. 25. 경부터 매월 1 구좌 1 당 200만 원씩을 불입하여 2017. 1. 25. 마지막 번호의 계원이 4,000만 원을 지급 받는 번호계( 이하 ‘25 일 번호계’ 라 한다 )를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해자 C은 15일 번호계의 25번 계원 및 25일 번호계의 19번 계원이며, 피해자 D은 15일 번호계의 17번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15일 번호계에서 자신이 매월 납입해야 하는 계 불입금 5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자신이 납입하고 있던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지급하면서 계를 운영했고, 계원 E, F, G가 계 운영 도중 탈퇴하자 그 각 구좌를 피고인이 인수하여 대신 계 불입금을 납입하게 되었는데, 그 액수가 월 1,500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 당시 진주시 H에 있던

I 옷 가게도 그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던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해 2015. 6. 25. 경 25일 번호계를 다시 만들어 여기서 발생하는 계 금으로 기존 15일 번호계의 계원들에게 속칭 ‘ 돌려 막 기’ 형식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2016. 6. 경 개인적으로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가 무려 3억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들 로부터 매월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약속대로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15일 번호계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 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15.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I 옷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계주로서 구좌 당 5,000만 원의 계 금을 순서에 따라 매월 1명의 계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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