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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316419
보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아들이고,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망인의 배우자이던 D은 2006. 10. 2.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사망외 보험금의 수익자를 망인, 보험기간을 2006. 10. 2.부터 2041. 10. 2.까지, ① 질병사망보험금(20년납 / 70세 만기)을 20,000,000원, ② 질병사망보험금(5년납 / 5년 만기)을 30,000,000원, ③ 뇌졸중진단급여금(20년납 / 80세 만기)을 10,000,000원, ④ 뇌졸중진단급여금(5년납 / 5년 만기)을 10,000,000원으로 하는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8. 3. 10. 뇌출혈로 쓰러져 F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시상부 뇌내 출혈 등의 진단(이하 ‘제1 보험사고’라 한다)을 받았으며, 2018. 3. 22. 03:10경 뇌내출혈로 인한 뇌간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제2 보험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진행경과 1) D과 망인의 이혼 D과 망인 사이의 부산가정법원 2014드합201080(본소), 201097(반소) 이혼 등 사건에서 2015. 7.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D과 망인은 이혼한다.

3. D은 망인으로부터 2015. 8. 31.까지 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D이 G 주식회사와 체결한 H보험(계약번호I)과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피보험자가 망인으로 되어 있음. 1회 보험료 142,350원)의 보험계약자 명의를 D에서 망인으로 변경하여 준다.

2) D은 2015. 9.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약관대출신청을 하여 3,35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대출받았다. 3) D이 2015. 12. 31.경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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