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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2가단190983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D은 2009. 7. 28. 피고 엘아이지보험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류 : LIG닥터플러스보험 피보험자 : D 계약기간 : 2009. 7. 28. 16:00부터 2071. 7. 28. 16:00까지 계약사항 : 20년납 100세 만기 수익자 : 사망 - 법정상속인 보험금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30,000,000원 (2) D은 2009. 9. 23. 피고 메리츠보험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류 : 무배당파워Mate운전자보험 피보험자 : D 계약기간 : 2009. 9. 23. 16:00부터 2012. 9. 23. 16:00까지 계약사항 : 3년납 3년 만기 수익자 : 사망 - 법정상속인 보험금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20,000,000원 (3) 한편,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5조,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6조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규정하고 있다.

나. D의 사망 및 상속관계 (1) D은 2010. 2. 24. 00:1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2문 앞에서 G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로 2010. 9. 2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0. 4. 8.부터 불안, 우울감, 사회적 위축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에도 2010. 10. 13.부터 2011. 7. 21.까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2) D은 2011. 8. 19. 14:05경 자택에서 자살하였고,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을가 제8호증, 을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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