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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2가합9851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구분 납입/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원) [기본] 일반상해 후유장해 20년납 90세 만기 20,000,000 [기본] 상해 장기입원병간호비 담보 20년납 90세 만기 상해사고로 181일 이상 계속 입원 시 보험가입금액의 10% 추가지급 [특약] 일반상해 후유장해 추가 20년납 90세 만기 20,000,000 [특약] 일반상해 임시생활비 20년납 90세 만기 1일째부터 180일 한도 일당 20,000 [특약] 일반상해 의료비 20년납 80세 만기 상해로 치료 시 본인부담금을 가입금액 한도 180일 한도로 지급 5,000,000원 1) B은 2007. 2. 28. 피고와 사이에 남편인 원고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보험기간은 2007. 2. 28.부터 2042. 2. 28.까지로 정하여 다모아 가족사랑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구체적인 보장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납입/보험기간 가입금액(원) [기본] 일반상해 일반후유장해 20년납 100세 만기 50,000,000 [특약]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담보 20년납 100세 만기 50,000,000 [특약] 신주말 일반상해담보 20년납 100세 만기 30,000,000 [특약] 업무 중 상해 담보 20년납 100세 만기 30,000,000 [특약] 일반상해 입원비담보 20년납 100세 만기 일당 20,000 2) B은 2010. 3. 9. 피고와 사이에 남편인 원고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보험기간은 2010. 3. 9.부터 2052. 3. 9.까지로 정하여 무배당 행복한 라이프 케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구체적인 보장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을 ‘이 사건 제1 보통약관’이라 하고, 이 사건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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