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 A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망인은 2012. 10. 19. 오전 구미시 E 201동 602호 자택에서 베란다 빨래 건조대에 컴퓨터 USB선을 묶은 후 그 USB선으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 A는 2012. 10. 19. 08:05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였는데, 망인이 목을 맨 상태로 베란다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당시 원고 B, C은 학교에 가지 않고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2008. 3. 10. 피고 삼성화재와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08. 3. 10.~2054. 3. 10., 상해사망보험(20년납 80세 만기) 가입금액 30,000,000원으로 정하여 무배당 삼성올라이프슈퍼보험Ⅱ(s0710)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망인은 2008. 3. 12. 피고 동양생명과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08. 3. 12.~2038. 3. 12., 재해사망보험금(30년형-20년납) ‘50,000,000원 가산적립액’으로 정하여 무배당 수호천사행복플랜보험(재해보장-중위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제1보험계약과 통칭 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약관의 주요 내용 등 1) 제1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5조 제1항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피보험자의 고의(제1호), 피보험자가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