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2007. 5.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보험계약내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 C은 2010. 3. 5.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내용 중 질병사망으로 인한 보험가입금액을 ‘20년납 만기 70세 5,000만 원, 20년납 만기 80세 1,0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변경승인청구를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
(이하 ‘1차계약변경’이라 한다). 다.
이후 2014. 9. 10. 이 사건 보험계약 중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망 C의 동생인 ‘D’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승인청구서가 작성되어 피고에게 제출되었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
이하 '2차계약변경'이라 한다
). 라. 망 C은 2014. 9. 12. 00:06경 강릉시 E(F의원)에서 간암으로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 C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다. 마. 한편, 피고는 망 C이 사망한 이후 2차계약변경에 따라 망 C의 동생인 D에게 보험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망 C은 말기 간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던 중 2014. 9. 12. 사망하였는데, 특히 망인 사망 시 보험수익자 변경과 관련된 2차계약변경이 이루어진 2014. 9. 10.은 망인이 의식이 혼미하고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2차계약변경승인청구서에 기재된 망인의 이름 및 서명은 망인의 필적이 아닌바, 망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차계약변경은 무효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망인 사망 시 보험수익자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