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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0 2016나2030256
계약무효확인 및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3. 28. 체결된 별지 목록 2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8. 피고와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기간 2014. 3. 28. ~ 2070. 3. 28. 1회 보험료 50,000원(월납) 보장사항 구분 납입/보험기간 가입금액(원) 일반상해 사망 20년납 100세 만기 300,000,000 일반상해 후유장해(3~79%) 20년납 100세 만기 300,000,000 일반상해 후유장해(80%이상) 300,000,000 일반 상해입원비(1일 이상) 20년납 100세 만기 20,000 골절 수술비 20년납 100세 만기 500,000 골절 진단비(치아파절제외) 20년납 100세 만기 200,000 질병 입원비(1-180일) 20년납 100세 만기 20,000

나. 피고는 2014. 4. 29. 계단에서 넘어지는 별지 목록 1 기재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입원비 항목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피고가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1) 피고가 2014. 9.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미납하여 원고가 2014. 11. 13. 피고에게 2014. 11. 28.까지 미납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해지조건부 납입최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2014. 11. 28.까지 미납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14. 11. 29.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2014. 11. 29.자로 해지되었음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는 2014. 4. 30.부터 2014. 10. 2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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