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620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인천 계양구 D 건물 406호에 E 라는 상호로 농산물 등 판매 사업장 신규 개업을 한 후, 2014. 9. 17. 인천 계양구 F, 4 층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2017. 2. 17. 자진 폐업신고를 한 바 있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7. 경부터 2015. 3. 경까지 및 2016. 10. 경부터 2017. 2. 9. 경까지 위 2 곳의 사업장에서 상품 매출 발생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속칭 ‘ 카드 깡’ 을 하여, 별지 각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9,085,200원 상당에 이르도록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그 신용카드 매출 대금을 피고 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수취한 후, 신용카드 결제대금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약 10% 상당을 피고인의 수익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신용카드 결제를 한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용카드 매출자료, 하나 카드사 가맹점 현황조사 보고서, 농협 거래 내역

1. 2014년 내지 2016년 신용카드 매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2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속칭 ‘ 카드 깡’ 범죄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신용카드회사의 부실한 채권을 양산하여 그 피해가 금융 소비자 전반에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