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2. 24. 확정되어 현재 성동 구치소에서 수 형 중이다.
[2015 고단 3391]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축산물 판매업소인 주식회사 E의 대표자 F과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 대출 희망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속칭 ‘ 카드 깡’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8. 4. 경 서울 강남구 선 릉 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단계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그 명의의 비씨카드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치 그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위 카드로 매출금액 1,040,000원의 허위 매출 전표 1 장을 작성하고 위 금액에서 약 9% 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위 G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 경부터 2014. 9.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67회에 걸쳐 매출금액 합계 647,072,000원의 허위 매출 전표를 작성하고, 위 금액에서 약 10% 내외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대출 희망자들에게 각각 교부함으로써 물품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로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2016 고단 1082] 피고인은 2014. 1. 22. 경 서울 노원구 H, 305호에서 농수산물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함) 을 설립하고 I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현금 대출을 원하는 카드 소지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속칭 ‘ 카드 깡’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 경 I 사무실에서 카드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