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4. 3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3.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5. 9.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05.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매출 전표를 작성하고 카드 소지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02. 2. 28.부터 2003. 3. 17.까지 범행 피고인은 2002. 2. 경 C으로부터 “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함께 ‘ 카드 할인’( 속칭 ’ 카드 깡‘,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이를 가장하여 매출 전표를 작성하고, 카드 소지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 을 해보자” 는 제안을 받고, 2002. 2. 28. 경부터 서울 서초구 D 빌딩에서 피고인의 모친 E 명의로 농산물 판매업체인 ‘F’ 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여 휴대용 단말기 등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위 C은 생활 정보지 등에 카드 할인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비씨카드( 카드번호 G) 소지 자로부터 카드 할인을 의뢰 받자 피고인에게 전화로 위 신용카드 소지자를 만 나 카드 할인을 하도록 연락하고, 피고인은 2002. 3. 27. 휴대용 신용카드 단말기를 소지하고 서울 일원에서 위 신용카드 소지자를 만 나 위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마치 위 카드 소지자가 위 비씨카드로 2,1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고 카드 수수료 조로 위 매출 전표 금액의 9~10 %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위 신용카드 소지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해 주는 등 그때부터 2003. 3. 17.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