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Y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20:1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삼기면 원등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40.8킬로미터 지점을 순천방면에서 광주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가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정확히 조향하고, 졸음이 올 경우 휴게소 등에 차를 세우고 졸음을 깬 뒤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정상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렉스턴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약 5,068,506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로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진단서, 자동차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