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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3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 13: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동 쪽에서 마석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265,0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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