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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3 2018고단4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18:2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안산시 수암동 쪽에서 시흥시 목감동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표면이 매끄럽지 아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ㆍ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포터Ⅲ 화물차량의 운전석 쪽 문과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8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10,006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과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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