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01:1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약국 앞 교차로를 수유역 쪽에서 광산사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교차로를 지난 지점에서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좌측면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826,8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상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