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고합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에 있는 고대병원 사거리를 중앙역 사거리 방면에서 고잔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안산세무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이 금지되는 안전표지가 도로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의 우측 차로를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스타렉스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18,7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자블랙박스영상 발췌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