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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1 2015고단16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4리 마을회관 부근의 차로구분 없는 도로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방면에서 은석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폭이 좁고 차로의 구분이 없으며 보행자들이 도로가로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가를 걸어가던 피해자 D(25세)을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면허대장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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