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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02 2015고단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은하면 목현리에 있는 해동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은하면 쪽에서 결성면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에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여 가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문 등을 수리비 31,889,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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