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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16 2015고단1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03: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호텔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약도,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수사기록 제24면)에서 무면허로 운전 중 모텔 건물의 주차장 기둥 하단부를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손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2010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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