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3.25 2014고단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07:40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백련지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 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전력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