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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정18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인 유학생으로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6. 2. 20. 22:30경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고 면목로 방면에서 면동초교 방향으로 차로구분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자로서는 차로구분 없는 주택가 골목길을 진행함에 있어,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반대편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이륜차량의 좌측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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