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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17 2014고단184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5. 20:35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에 있는 ‘부부가든’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이마트에브리데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7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5. 20:35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에 있는 ‘이마트에브리데이’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아우내순대 방향에서 수신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미라지 125cc 이륜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을 주시하며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59만 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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