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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73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북 괴산군 C에서 영농조합법인 B를 운영하며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폐기물 허용 보관량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3. 허가받은 폐기물 허용 보관량 180톤에서 변경허가 없이 2019. 2. 11.경 400.4톤의 폐기물을 위 영농조합법인 B 사업소에 보관하여 변경 허가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가 그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사진대지, 수사보고(폐기물 보관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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