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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31 2018고정78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음식물폐기물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C에 있는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허가받은 재활용 용량(84톤/일)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음식물류폐기물(평균 약 125톤/일)을 처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그 기재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폐기물관리법위반 적발보고-B 주식회사-A),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B(주)), 수사보고(일 평균 재활용량 산출), 수사보고(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보고)

1. 위반확인서

1.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량 관련 추가 자료 제출에 대한 회신

1. 현장사진

1.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다.

허가 범위를 초과한 폐기물의 양이 많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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