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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65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및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14. D에서 발생한 수집운반 대상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인 폐타이어 약 100kg 을 수집하여 안산시에 소재하는 E까지 운반함으로써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유활기유, 윤활유, 연료류, 석유류, 화학류, 정제부산물 등 비금속재생재료 가공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증, 수집운반업 차량현황,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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