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및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14. D에서 발생한 수집운반 대상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인 폐타이어 약 100kg 을 수집하여 안산시에 소재하는 E까지 운반함으로써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유활기유, 윤활유, 연료류, 석유류, 화학류, 정제부산물 등 비금속재생재료 가공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증, 수집운반업 차량현황,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