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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181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E 소재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식회사 B은 2002. 1. 25.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하였고, 구 폐기물관리법(2011. 4. 28. 법률 제1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호 제3항에 의하여 종합재활용업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경 주식회사 B에서 폐기물재활용시설인 유수분리시설 1대(처리능력 15㎥/hr)를, 같은 해 6.경 유수분리시설 1대(처리능력 10㎥/hr)를 각각 신설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음식물류폐기물 등을 이용한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폐기물처리업체(시설) 점검표, 폐기물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사본, 음식물폐수 3상유수분리 검토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유분분리장치 설치에 관한 계약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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