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연천군 C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폐기물(폐활성탄) 재활용 및 활성탄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에 종사 및 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증설, 개수, 보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을 변경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월 불상 경부터 2020. 1월 불상 경까지 변경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 허가를 받은 폐기물 재활용량(2톤/일)보다 6배 이상 초과한 용량(13.4톤/일)의 폐기물을 재활용 하였으며, 2019년 불상경부터 한강유역감시단의 적발일자인 2020. 1. 3.까지 폐기물 재활용시설(정제시설)의 유해가스를 처리하는 시설인 수냉식냉각시설(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을 변경신고 없이 설치ㆍ운영하여 폐수발생량이 기존 0.2㎥에 비해 약 1.8배를 초과한 양인 0.384㎥를 발생시켰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위 A이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현장사진,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