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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8노5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당시 구호 조치를 취하였던

I이 피고인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 데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즉시 피해자에게 상태를 묻는 등 구호 조치의 필요성을 확인하거나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처 I을 사고 현장에 불러 수습을 맡겼다.

② I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 접수 등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 기다렸다가 가라 ’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택시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③ 이 사건 사고 당일 자정이 지난 시각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47% 로 측정되는 등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이 의심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16: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416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상 대원 2 파출소 쪽에서 단 대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피해자 F( 여, 55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가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전방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단 남아파트 쪽으로 우회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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