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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4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첨단 2 지구 방면에서 일 곡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주변으로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어 차량이 도로 가장자리로 정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진행하거나 정차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8 세) 이 운전하는 스포 티지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 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3,925,2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광주 북구 첨단 2 지구에 있는 ‘ 투 게 더’ 주점에서부터 광주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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