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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13 2017고단13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8.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2.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21:20 경 경기 양평군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양평읍 방향에서 옥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44 세) 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카니발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539,8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3. 21:20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 평시장에 있는 공용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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