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13. 02:25 경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성수 사거리 방면에서 화 양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피해자 C(38 세) 가 운전하던
F 승용차( 이하 ‘ 피해 승용차’ 라 한다) 가 3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주변 차량에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흠집이 나게 하여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사고 직후 위 스포 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