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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24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2445』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번호를 페이스북을 통하여 우연히 알게 됨을 기화로 B의 허락 없이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17. 13:00경 인천 부평구 C 1층 (주)LG유플러스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신청자 정보 기재란에 B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각각 기재한 다음 가입 신청자에 ‘B’라고 기입하고 서명란에 ‘D’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대리점 점장인 E에게 위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E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65,23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를 개통받았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B의 동의를 받지 않고 B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위와 같이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고단2494』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4. 4. 25.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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