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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9 2015고단24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2498』 피고인은 2014. 3. 7.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신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주면 그 사례금으로 1대당 20만 원을 주겠다. 휴대전화 기기 값과 통신요금 등 일체의 요금을 납부하는 일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의 기기 값과 통신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68,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고, 2014. 4.부터 2014. 9.까지 통신요금 450,200원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5고단3026』 피고인은 F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그 휴대전화를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14.경 평택시 G에 있는 ‘H’ 휴대전화대리점에서, 대리점 직원 I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가입자 F, 주민등록번호 J, 2014. 10. 14. 신청인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I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LG유플러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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