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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11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 B이 두고 간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 부정행사

가. 2015. 1. 20.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있는 우리은행 서수원지점에서 거래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예금주 란에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C‘, 서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B 명의의 예금 거래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은행원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서 거래신청자의 신분확인을 요청하는 담당 은행원에게 공문서인 B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 이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20.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 곳에 있는 휴대폰 가입신청서 고객정보란에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C‘, 신청자에 ’B‘이라고 기재하여 휴대폰 판매점 직원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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