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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42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2017. 1. 5.경 B에게 C 번호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D을 알게 되었는데, 2018. 6. 14.경 B의 휴대폰 기기변경과정에서 D으로부터 그녀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B 명의로 휴대폰을 신규 개통한 후 할부로 구매한 휴대폰을 중고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14.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F’ 휴대폰 대리점에서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B 명의로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G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정보란에 B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각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한 후, H 번호로 휴대폰을 개통하고자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러한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G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단말기의 할부금이나 그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받고도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통신요금 등 합계 1,740,195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 가입신청서, 계정별 청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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