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년 5.경 지하철 7호선 불상의 역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B이 자리에 놓고 간 지갑을 습득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소유주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05. 31. 부천시 원미구 C프라자 831호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B 명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롯데홈쇼핑에 전화하여 받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고객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D, 명의변경할 전화번호 란에 E, 가입신청고객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F) 기록 제2권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 사본(제11면)”의 기재내용에 따라 오기수정. 를 위조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2011. 07. 22. 부천시 원미구 C프라자 831호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기회에 습득한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주민등록증으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롯데홈쇼핑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D)로 휴대전화를 주문하고 통신사에 가입(G)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하이통신(홈쇼핑)에 팩스를 이용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