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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8고단8510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0. 20:15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4세)가 운영하는 D 앞 노상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고, 폭행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폭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핸드폰을 든 손으로 삿대질을 하다가 자신이 얼굴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휴대폰으로 자신의 이를 때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삿대질을 하다가 맞은 것이며, 자신은 남자이므로 고의로 때린다고 맞지는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고의로 자신의 이를 깨뜨리려고 목적을 두고 때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의 목격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처럼 손을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입 주위를 2회 가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을 가격한 것은 아니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④ 당시 사건현장에는 피고인 이외에도 피고인 점포의 종업원이 함께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 및 성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이들과 주차문제로 시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고의로 가격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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