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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5노1163
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 및 업무방해 행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08:00경 계룡시 C 아파트 정문 입구 도로에서 수신호를 하다

그 자리를 운전하여 지나던 피해자 D(35세)과 시비 되었고, 관리사무소로 가자며 손을 내미는 피해자를 뿌리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를 뿌리치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할 수 있어 이를 주의하였어야 함에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손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손이 D의 입술에 맞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D이 피고인에게 관리사무소로 가자며 손을 내밀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팔을 휘둘렀고, 피고인의 손이 D의 입술 부위에 맞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D은 피고인의 옷을 잡고 끌고 가기 전 손을 내밀었을 때 이를 뿌리치는 피고인의 손에 입술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현장 CCTV 영상의 02:17경이 그 시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67쪽 ,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D의 손을 뿌리치는 듯한 장면이 촬영되어 있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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