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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노41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위조공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G는 위조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송받기 전부터 이미 피고인에게 형제가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G에게 편취금을 갚지 않거나 신뢰를 쌓기 위한 목적 내지 추가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조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행사할 이유가 없다.

단지 피고인은 G에게 다른 문서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위조된 가족관계증명서까지 함께 전송한 것일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고의로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형이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해 달라고 요구할 때마다 ‘멕시코에 있는 형이 해결해 줄 것이다. 멕시코에 가서 형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형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라고 하였더니 2019. 1. 14.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를 K 메시지로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실제 형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형이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고, 나중에 친형이 아니라 사촌형이라고 변명하였다. 피해자가 계속 불평을 하기에 자신의 모든 말이 거짓은 아니라는 의미로 피해자에게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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