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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5 2019노3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값이 부당하게 많이 나와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였을 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잠바를 입은 남성(피고인)이 나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 너 뭐야, 씨팔, 저리 가, 경찰 부른다’라고 고성을 질렀고, 실장(F)이 피고인에게 ‘왜 고함을 치냐, 영업방해를 하느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실장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 씨팔, 너는 뭔데’라고 고성을 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고성을 지르며 손으로 카운터 탁자를 힘껏 2, 3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자 2팀의 다른 손님들이 있었는데 카운터 옆에 있는 술을 가지러 오지도 못하였고 들어오던 다른 손님들도 바로 나갔다. 경찰이 와서도 약 10분 동안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속 우리 실장(F)한테 삿대질을 하고 카운터를 두드렸다. 30, 40분 정도 소란을 피웠다. 카운터에서 막 고함을 지르고 하니까 손님들이 오다가 가는 걸 보고 나도 성질이 나가지고 ’왜 그러냐‘고 피고인, B에게 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 실장인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카운터를 탁탁 치면서 나한테 계속 욕까지 해가면서, 다른 손님이 나를 부르는데 가지도 못하게 계속 ’이리 와봐라‘ 그러면서, 다른 손님들은 기분 나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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