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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노12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의한 것일 뿐 업무 방해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폭행죄로 처벌 받았는데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처벌 받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업무 방해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행위는 그 기간, 횟수, 언동의 형태 등을 보면, 피고인의 정당한 민원 제기 차원을 벗어 나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원처리 업무 등을 방해하기에 이르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E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도 “2016. 4. 11. C 본사에서 좀 오래 있었고, 2016. 8. 11. C 본사에서 피해자에게 항의한 사실이 있으며, 2017. 2. 22. C 본사에 갔고, 공사비용을 환불해 주면 물러가겠다고

한 적이 있다.

" 고 진술하였다.

③ F은 수사기관에서, "2016. 4. 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하고 약 3시간 동안 고함을 지르다 돌아갔고, 2016. 7. ~8. 경 돈을 환불해 달라고 삿대질을 하였으며, 2017. 2. 경 고함을 질렀다.

“ 고 진술하고, 법정에서 ” 피고인이 수차례 찾아와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쳤다.

“ 고 진술하였다.

④ L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본사로 와서 고성을 지른 것이 몇 번 된다.

” 고 진술하였고, G은 법정에서 “ 피고인이 C 본사에 오면 기본 3~4 시간은 있었으며, 대개 소리를 질렀다.

" 고 진술하였다.

나. 일사 부재 리 원칙 위배 여부 피고인이 2017.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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