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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1370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08년 제627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경 피고에 대하여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08년 제627호로 발행일 2008. 4. 11., 지급기일 2008. 6. 18., 액면금 19,000,000원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08. 7.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채15208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08. 7. 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주식회사 D을 비롯한 8개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는 약속어음을 공증한 것으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고(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등 참조), 그 지급기일인 2008. 6. 18.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 6. 17.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을 2013. 7. 23. 열람등사하여 수령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에 따라 2013. 7. 23.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7. 22. 위 공정증서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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