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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6508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7년 증서 제1380호 어음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을 원고의 대리인으로, E을 피고의 대리인으로 각 기재하여 2017. 12.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지급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7. 12. 20.,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인 2017년 증서 제138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발행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F 계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11. 22. 의정부지방법원 2018타채6548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성립절차의 불비, 집행권원의 부존재나 무효 또는 집행권원 내용의 불명확 등은 청구이의의 소로써 주장할 수 없고, 이미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공정증서의 경우 그 공정증서의 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공정증서 작성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공정증서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이미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나(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D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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