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화인 작성 제2005년 제63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5. 3. 2. 피고에게 액면금 38,000,000원, 지급기일 2005. 3. 31.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인은 원피고를 대리한 법무사 C의 촉탁에 따라 제2005년 제63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2005. 3. 31.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3년이 되는 2008. 3. 31.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설령 이 약속어음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일부를 변제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14.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원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12. 3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18176). 그리고 우리은행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뒤 2015. 3. 13. 원고에게 합계 7,340,377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2015. 1. 8. 즉시항고하고 2015. 1. 22.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항고이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