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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12 2015가단49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서울종합법무법인 증서 2005년 제1535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8. 12. 피고에게 액면금 600만 원, 지급기일 ‘일람불’로 정하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서울종합법무법인 2005년 제1535호로 그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2015. 11. 3.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의 예금 등 채권에 관하여 이 법원 2015타채2494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취지

가. 원고 피고의 어음금 채권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일인 2005. 8. 12. 또는 그로부터 1년 후인 2006. 8. 12.로부터 각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 이 사건 약속어음은 일람출급 방식이므로 그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약속어음 발행일인 2005. 8. 12.로부터 1년 후인 2006. 8. 11.인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결정이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인데(어음법 제34조 제1항),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에 기초한 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06. 8. 12.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3년 어음법 제70조 제1항 참조, 어떤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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