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 03:00경 부산 해운대구 B 리조트 C호에서 대학교 같은 과 동기인 피해자 D(여, 19세)이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고,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고인을 등지고 눕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몸을 돌리려고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깨었으나 당시 상황에 매우 놀라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지 못하고 자는 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죄명변경),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방법, 추행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